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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의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추가로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타 시·군·구에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30일 사이 남양주로 전입해 기존 지급기준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745명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약 5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이전 주소지에서 지원받은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상은 3월 30일에서 4월 30일 사이에 전입한 남양주시민으로 6월 8일부터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월 29일 기준 남양주시 거주자에게 1인당 현금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달 21일 저소득층 재난긴급지원금 선지급을 시작으로 6월 5일까지 총63만7621명의 시민에게 입금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