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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시간은 22일 오전 11시6분쯤이었다. 검찰은 1시간이 지나 ‘다음날’이 되어서야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집행한 것이다. 이는 구속 수사 기간을 하루라도 늘리기 위한 검찰의 판단으로 보인다.
만약 이날 자정 1분 이전인 오후 11시59분에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구속했더라도, 최대 20일 가능한 구속 수사 기간 중 하루가 날아가 버린다. 형사소송법이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까닭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일반 독방보다 넓은 3평 규모의 독방을 제공받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