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묘한 1시간' 이명박 구속이 자정 넘었던 이유

  • 등록 2018-03-23 오전 11:02:01

    수정 2018-03-23 오전 11:02:01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e뉴스 장영락 기자] 110억원대 뇌물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검찰이 확보한 시간은 정확히 23일 오전 0시2분이었다. 이 시간에는 하루라도 구속일자를 늘리려는 검찰의 노력이 담겨있다.

서울중앙지법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시간은 22일 오전 11시6분쯤이었다. 검찰은 1시간이 지나 ‘다음날’이 되어서야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집행한 것이다. 이는 구속 수사 기간을 하루라도 늘리기 위한 검찰의 판단으로 보인다.

만약 이날 자정 1분 이전인 오후 11시59분에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구속했더라도, 최대 20일 가능한 구속 수사 기간 중 하루가 날아가 버린다. 형사소송법이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까닭이다.

구속기간의 기산점은 구속 영장 발부일이 아닌 신체구속을 당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구속영장 발부 후 ‘하루를 넘긴’ 1시간이 검찰에게는 절묘한 시간이 된 셈이다.

검찰은 이같은 영장 집행으로 최대 4월11일까지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원칙적 구속수사 기간은 10일이나 최대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일반 독방보다 넓은 3평 규모의 독방을 제공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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