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자담배 등 담배의 종류별 특성에 맞게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원칙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담배의 광고에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우려가 있거나 제조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보건복지부가 해당 광고의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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