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에서 사용된 투표시스템이 국제전화망을 통해 해외에 설치된 서버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피고소인들은 국내전화로 전화투표를 진행한 후 데이터만 해외에 전송됐다며 국제전화서비스가 아니라고 사실과 다르게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KT는 "당초 1400원 정도의 요금을 해결하기 위해 건당 전화 180원, 문자 150원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책정했고 수익금 또한 제주도에 기부했다"며 "피고소인들은 투표 참여자들에게 국제전화 요금을 부과했으며 폭리를 취했다는 허위주장을 보도자료로 배포, 일부 언론사에 보도되도록 하는 등 KT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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