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사회, '사장선임 정관' 개정 여부 논의중

  • 등록 2008-11-25 오후 5:43:25

    수정 2008-11-25 오후 5:59:35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KT(030200) 가 25일 오후 4시부터 이사회를 개최해 사장공모와 관련 논란을 빚고 있는 정관 25조의 개정여부를 논의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사회는 사장공모에 참여한 후보들의 자격시비를 문제를 야기한 정관 25조를 개정하는 안건을 오는 1월초로 예상되는 임시주주총회에 상정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중이다.

KT 정관 제 25조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및 그와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는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고, 이사가 된 이후에도 이에 해당되면 그 직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사회의 정관개정 논의에 대해 KT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은 상황이다. 자칫 특정 인사를 후보로 추천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한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강성인 KT 노조는 “하루 빨리 사장이 선임돼 정상화 되는 것을 원하지만 정치권의 낙하산 인물이 추천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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