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달초 현대차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부과

  • 등록 2007-08-28 오후 8:34:05

    수정 2007-08-28 오후 8:34:05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차(005380)그룹의 계열사 부당 내부지원 행위에 대한 혐의를 포착, 다음달 초쯤 과징금을 포함한 제재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8일 "현대차그룹 내 현대차 등 주요 계열사들이 물류계열사인 글로비스 등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포착했고 이를 다음달 5일 열리는 전원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당 지원행위 중단과 과징금 부과 등이 가능할 것이지만, 과징금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며 검찰 고발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현대차 등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물류계열사인 글로비스 등에 대한 부당 내부 지원행위를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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