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 지원을 위한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하고 우수인재와 동반가족에게 출입국·체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청년 드림 비자(Youth’s Dream in Korea Visa)’를 신설해 한국전 국제연합(UN)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 등에게 국내 취업·문화체험 등 기회를 부여한다.
전문인력·대학원생의 배우자는 전문직종 외에는 취업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가사·육아를 포함한 비전문 직종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민자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E-7 등)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동포 국적에 따른 차별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와 방문취업으로 이원화된 비자를 재외동포(F-4) 비자로 통합한다. 현재 재외동포 비자 신청시 중국동포·고려인 등 일부 국가 동포는 직업·소득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박 장관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민자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자립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번 새 비자 정책 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