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넥슨 집게손 악플 불송치’ 재수사 결정…“미흡한 결정 인정”

불송치에 쏟아진 민원…정치권도 ‘비판’
“일부 혐의, 수사 필요함에도 미진행”
  • 등록 2024-08-07 오후 1:25:16

    수정 2024-08-07 오후 1:25:16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넥슨의 게임 홍보영상에서 이른바 ‘집게손’을 그린 당사자로 오해해 애니메이터를 공격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지 이틀만에 논란이 일자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메이플스토리 엔젤릭버스터 홍보 애니메이션 중 문제가 된 장면 일부. 이 영상은 논란이 되자 비공개됐다. (사진=메이플스토리 엔젤릭버스터 캡처)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최근 각하 결정된 일명 ‘집게손’ 관련 명예훼손 등 사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함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각하 결정한 것은 미흡한 결정임을 인정한다”며 재수사 진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집게손’ 사건은 지난해 11월 제작사 ‘스튜디오 뿌리’가 넥슨 등 게임사에 납품한 홍보 영상에 온라인 등에서 사용하는 ‘남성 혐오’의 상징인 집게손이 들어가 있다며 논란이 된 사건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애니메이터 A씨가 의도적으로 삽입했다는 주장이 잇따랐고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A씨에 대한 온라인 괴롭힘이 이어졌다.

이후 A씨가 아닌 같은 애니메이터사의 외주를 받은 40대 남성 작가가 논란이 된 해당 영상을 작업한 사실이 밝혀졌고 A씨는 지난 6월 가장 심각한 308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초경찰서는 “피의자들이 고소인들을 상대로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 귀결이 인정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초경찰서는 “(A씨가) 페미니스트를 동조하는 듯한 트위터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고 피의자들은 A씨 등 특정 인물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단 극렬한 페미니스트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집게 손가락 동작’을 기업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금기시되는 것이 현재의 풍토”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이 피해자 보호가 아닌 가해자 편을 들었다”며 비판이 잇따랐다. 경찰청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이 쏟아졌고 정치권 등에서도 재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이 나왔다. 정의당은 “그동안 경찰은 부실한 피해자 보호로 비판을 받아 왔다”며 “그런데 이러한 비판도 모자라 페미니스트 또는 페미니즘에 동조한 사람은 온라인 괴롭힘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명백한 차별선언을 자행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논란에 서초경찰서는 “현재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부해 검찰이 검토 중인 관계로 서초경찰서에서는 경찰이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검찰에 요청할 것”이라며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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