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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이 사건의 선고는 지난 15일이었으나 전씨가 하루 전인 14일 피해자의 근무지의 신당역을 찾아가 살해를 저지르면서 연기된 바 있다.
전씨가 살인을 저지르면서 이전의 성범죄 사건과 병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재판부가 전씨의 살해 이전의 사건을 따로 판단하기로 한 것이다.
전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350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문자메시지를 20여 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두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전씨는 중형이 구형되자 모든 것이 피해자 탓이라는 생각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이전 집 주소와 근무지를 알아내는 등 살해를 결심한 정황이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날 법원은 전씨에게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내달 초 전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체크리스트 항목을 점검한 결과,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체크 리스트 지침에 따르면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이 가해자로부터 폭행과 협박, 신체 제한, 성 폭력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다. 해당 여부를 떠나 반복될 가능성이 낮을 때 ‘위험성 없음 또는 낮음’으로 평가된다. 신당역 사건 피해자 또한 당시 전 씨로부터 물리적 위협을 받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이 의원은 “가해자의 심리 상태가 언제나 동일한 것이 아니고, 변화할 수 있고 또 증폭될 수 있다”며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시로 체크 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