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美상무부…법원 제동에 ‘틱톡 금지’ 명령 집행 보류

美펜실베이니아 법원 시행 중단 지시에 우선 따르기로
美법무부 항소…상무부 "추가 법적 상황까지 유예"
  • 등록 2020-11-13 오전 11:42:44

    수정 2020-11-13 오전 11:42:44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앱) ‘틱톡 사용 금지’ 명령 집행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부터 시행할 예정이기로 했던 틱톡 사용 금지 행정명령을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미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연방지방법원이 행정명령 시행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그간 중국 정부가 틱톡을 이용해 미국 내 사용자 1억명의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면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해 왔다. 반대로 틱톡은 이같은 사실을 강력 부인해 왔다.

하지만 펜실베이니아 법원은 “틱톡 앱이 국가안보에 가한다는 위협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추정적”이라며 “전 세계 7억명이 사용하는 표현 활동의 플랫폼을 미국 내에서 금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일까지만 해도 행정명령 시행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의 예비명령에 따라 틱톡 금지 행정명령의 집행을 미룬 것”이라며 “추가적인 법적 진행 상황이 있을 때까지 이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미 상무부가 행정명령을 발효시켰다면 애플 등 미 모바일 사업자는 틱톡을 모바일 앱스토어에 추가할 수 없고, 아마존과 알파벳 등도 틱톡에 웹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한편 틱톡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도 상무부의 행정명령 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내는 등 펜실베이니아주 법원과 별도로 2건의 다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틱톡 금지 행정명령을 중단시킨 펜실베이니아주 법원 예비명령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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