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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부터 시행할 예정이기로 했던 틱톡 사용 금지 행정명령을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미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연방지방법원이 행정명령 시행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그간 중국 정부가 틱톡을 이용해 미국 내 사용자 1억명의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면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해 왔다. 반대로 틱톡은 이같은 사실을 강력 부인해 왔다.
미 상무부는 지난 1일까지만 해도 행정명령 시행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의 예비명령에 따라 틱톡 금지 행정명령의 집행을 미룬 것”이라며 “추가적인 법적 진행 상황이 있을 때까지 이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틱톡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도 상무부의 행정명령 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내는 등 펜실베이니아주 법원과 별도로 2건의 다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틱톡 금지 행정명령을 중단시킨 펜실베이니아주 법원 예비명령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