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보복 WTO 규정 위반"..산업부, 법리검토 완료

3월 로펌서 "WTO 제소하면 승소" 자문 받아
산업부 "제소할지는 여러 상황 검토할 것"
  • 등록 2017-09-10 오후 7:53:17

    수정 2017-09-10 오후 7:53:17

박용식 나라독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홍보단장이 지난 3월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중국의 사드보복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우리 정부가 중국의 이른바 사드보복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했다는 법리 검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복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중국의 사드보복이 WTO ‘최혜국 대우’ 규정 위반이며 이를 WTO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것이라는 자문을 받았다. 최혜국 대우 조항은 WTO 회원국끼리 수출·입에서 차별 없이 대우를 받도록 한 규정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규정 위반과 승소’ 내용을 담은 자문 결과에 따라 당시 국회에 ‘중국를 상대로 WTO 제소를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라며 “앞으로 기업들이 제소를 원하는지 등 여러 상황을 검토해 제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소로 인한 북핵, 한중 관계 여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불합리한 무역조치라고 결론 내리면 WTO에 양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양국은 양자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양자협의를 진행한다. 양자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동안 합의가 없는 경우 합의 실패로 보고 본격적인 제소 절차가 진행된다. 국제적인 재판을 통해 승소 여부를 가리는 셈이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결정이 알려지자 이른바 잇따라 사드보복에 나섰다. LG화학(051910)삼성SDI(006400)의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갑자기 제외됐다.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우리나라 3개 항공사의 1~2월 전세기 노선이 불허됐다. 소방과 안전규정 등을 문제 삼아 중국의 롯데마트 매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도 내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 7월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사드 관련해 이견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이 “사드는 북핵 미사일 도발로 인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시 주석은 “한국이 중국의 정당한 우려를 중시하고 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한중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려고 했으나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북핵 실험, 사드 추가배치 등으로 양국 관계는 냉각된 상태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사드보복으로 인한 산업계 피해와 관련해 “조속히 중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양국 회담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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