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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복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중국의 사드보복이 WTO ‘최혜국 대우’ 규정 위반이며 이를 WTO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것이라는 자문을 받았다. 최혜국 대우 조항은 WTO 회원국끼리 수출·입에서 차별 없이 대우를 받도록 한 규정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규정 위반과 승소’ 내용을 담은 자문 결과에 따라 당시 국회에 ‘중국를 상대로 WTO 제소를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라며 “앞으로 기업들이 제소를 원하는지 등 여러 상황을 검토해 제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소로 인한 북핵, 한중 관계 여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결정이 알려지자 이른바 잇따라 사드보복에 나섰다. LG화학(051910)과 삼성SDI(006400)의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갑자기 제외됐다.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우리나라 3개 항공사의 1~2월 전세기 노선이 불허됐다. 소방과 안전규정 등을 문제 삼아 중국의 롯데마트 매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도 내렸다.
청와대는 한중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려고 했으나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북핵 실험, 사드 추가배치 등으로 양국 관계는 냉각된 상태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사드보복으로 인한 산업계 피해와 관련해 “조속히 중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양국 회담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