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VR로 게임을 만들 때도 ‘게임물 자체등급 분류제’가 적용돼 규제가 줄어들고, 상암 DMC에 입주하려는 유망 VR기업들은 임대료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기재부·문체부 등 관계부처는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KT(030200), 페이스북 코리아, 스코넥, 위즐리앤컴퍼니, SBS(034120) 등 주요 VR기업들과 3일 상암 누리꿈스퀘어에서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가상현실(VR) 간담회를 열고, 3개 부처의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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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신성장 분야에 80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으로 현재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특히 ‘문화콘텐츠 진흥세제’가 지상파 방송사 등의 VR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최시영 사무관은 “7월에 발표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영화·방송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관광이나 수출 파급효과가 큰 한류 콘텐츠를 육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나 CJ E&M(130960)이나 독립 제작사 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웹드라마나 멀티채널네트워크(MCN)의 콘텐츠 제작에는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사무관은 “문체부에 확인해야 하지만 법령상의 영화나 방송은 보통 텔레비전으로 나가는 경우로 규정돼 있다”고 했다.
문체부는 VR의 가장 주목받는 분야인 게임을 육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모바일 게임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를 청소년이용불가·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로 확대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수단(자체등급분류 결과 보고 의무, 직권 재분류·취소권, 의무 불이행시 벌칙규정 등)돼 아동·청소년 보호에 신경 썼다.
또한, 미래부와 공동으로 추진(‘15∼’19년) 중인 가상현실(VR) 콘텐츠 저작 기술개발을 ‘오픈 소스형’으로 추진해 VR 콘텐츠 개발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이병원 문화산업정책 과장은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를 VR에도 적용하는 법은 박주선 의원께서 발의해서 며칠 뒤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VR 저작도구는 탬플릿 같은 것으로 내년 쯤이면 테스트 제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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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상암 DMC에 중소 VR업체 지원을 위한 성장지원센터를 마련한다. 1500평 규모인데, 약 14개사의 유망기업을 선발해 10∼20인 규모의 기업에 대해 임대료 면제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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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VR은 시간·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고, 의료, 교육, 건축,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수 있으나, 현재는 게임이나 박물관의 전시물 등에 한정돼 있다.가상현실 테마파크는 토지·시설물 비용 등을 줄일 수 있고,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VR 전장 가시화 기술을 통해 전력을 증강할 수도 있는 것이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VR같은 신산업의 경우 초기시장이 작아 중소기업이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큰 만큼, 공공부분이 선도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융복합 신산업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투자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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