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의 포털 수사시관 개인정보 제공 적법, 정확히 읽어야

오픈넷 "기업이 판단 의무 없다는 의미..입법으로 해결하라는 취지"
  • 등록 2016-03-11 오전 11:23:24

    수정 2016-03-11 오전 11:24:0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터넷 관련 시민단체인 (사)오픈넷이 어제(10일) 이뤄진 대법원의 포털의 개인정보 제공 합헌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수사기관 요청에 영장 없이 회원 정보를 제공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 4부는 차모(36)씨가 네이버(03542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인터넷포털이나 통신사가 현행법에서도 영장 없이 모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오픈넷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동통신사나 포털 같은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게 이용자 신원정보를 제공해온 관행과 관련 그 요청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 제공 자체를 합법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통제는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에 대해 직접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통신자료제공 요청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의 부담을 사인(이통사, 포털)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의미의 판결이라는 것이다.

오픈넷은 하지만 대법원의 메시지를 실질적 심사의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도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나 절차 위반 등(예컨대 통신자료 제공요청권자, 통신자료 제공요청서 등의 법정요건과 절차 위반이 있는 경우, 통신자료 제공요청서 자체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의 위법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라든지 혹은 수사기관이 자신의 수사권한을 오·남용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는 여전히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거부해야 하고, 이럴 경우까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면책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픈넷은 또 대법원이 던진 메시지는 통신자료 제공제도를 둘러싼 문제점, 예컨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우려, 통신비밀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위해 등의 문제를 법원이 개입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입법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공인인 유인촌 당시 문화부 장관이 ‘연아 회피 동영상’ 게시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네티즌들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고, 사건 담당 경찰서장이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게시물을 매개한 포털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이용자에 관한 통신자료를 요청하였고 해당 포털이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불거진 사건이다.

이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당하고 또한 자신의 통신자료가 포털에 의해 수사기관에 제공된 이용자는 포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제2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은2012. 10. 18. 손해배상을 인정함으로써, 2012년 10월의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전까지 전기통신사업자가 거의 모든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심사 없이 기계적으로 제공해온 관행에 경종을 울렸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포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 관련기사 ◀
☞ 대법 "네이버,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제공한 건 합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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