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제약↓자생력↑

7개 분야 사업, 오는 25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접수
  • 등록 2016-01-19 오전 11:15:00

    수정 2016-01-19 오전 11:15:00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을 확대한다.

이는 이웃과 함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통하는 주거 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관련 지원을 3년 이상 받았던 단체가 공모에 지원할 수 없었던 제약을 없앴다. 대신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은 단지는 사업비 자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지원 연차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했던 자부담률(최소 30% 이상)은 신규(최소 10% 이상), 2년(최소 20% 이상), 3년(최소 30% 이상), 4년 이상(최소 40% 이상)으로 연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공공단지와 민간분양 형태가 공존하는 임대(혼합)단지의 경우 지원 연차에 상관없이 낮은 자부담률(최소 10% 이상)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7개 분야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을 이번달 25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접수한다.

공모 대상 7개 분야는 △주민갈등해소(층간소음 등 주민갈등해소 프로그램) △화합·축제(지역축제, 음악회 등 단지 내·외 공동체 화합도모) △주민학교·배움(각종 외국어 및 문화강좌 프로그램 등) △생활공유(공동구매, 공동육아, 재능기부, 카쉐어링 등) △관리비 절감(에너지절약 캠페인, 에너지 자립마을만들기 프로젝트 등) △친환경녹색(유휴공간 시티팜·옥상텃밭 조성 등) △혼합(사업분야 2개 이상) 등이다.

지원 신청은 서울시내 공동주택의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주체 공동명의로 각 자치구 주택관련 부서에 필요 서류(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 소개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각 자치구에서는 3월 중 심사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시·구 매칭지원 사업비를 받을 수있다. 문의는 서울시 공동주택과(2133-7134),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352-0759)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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