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관피아입니다" 재취업심사 '셀프 테스트' 도입한다

'퇴직공무원 재취업심사 자가진단' 프로그램 내년 도입
정부공직자윤리위 재취업 심사 전 온라인 사전 테스트
재취업 탈락에 행정심판·소송 잇따르자 후속대책 마련
인사처 "양심에 따른 검증 효과"..실효성 미지수 지적도
  • 등록 2015-11-10 오전 10:51:05

    수정 2015-11-10 오전 10:51:05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전·현직 공무원이 퇴직 후 재취업 가능성을 스스로 점검하는 이른바 ‘관피아(官+마피아) 셀프 테스트’를 도입한다.

10일 인사혁신처(인사처)에 따르면 인사처는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에 ‘퇴직공무원 재취업심사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재산등록 대상자인 정무·선출직, 4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교육위원, 법관·검사,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전망이다.

인사처는 이번 주부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 홈페이지에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3500만원 가량의 프로그램 구축 예산을 배정해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예산이 반영되면 프로그램을 보완해 정부공직자윤리위 홈페이지, PETI를 통해 ‘셀프 테스트’를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퇴직자나 퇴직예정자가 윤리위에서 실제로 점검하는 주요 질문지 등을 보고 ‘예, 아니오’ 중 하나를 선택해 응답해 나가면 취업제한 여부를 온라인 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문지는 △취업제한 기간(퇴직 후 3년) 경과 여부 △취업예정기관(업체)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업체) 여부 △퇴직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의 업무 관련성 등 민관유착 가능성을 묻는 10개 이내의 질문으로 구성됐다. 인사처는 ‘셀프 테스트’ 응답 결과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취업제한을 당한 퇴직자가 잇따라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자 나온 후속대책이다. 퇴직공무원이 윤리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행정소송 건수는 2012년 0건에서 올해 8건(행정심판 5건·행정소송 3건)으로 늘었다.(참조 이데일리 10월26일자 1면 ‘내가 왜 낙하산?…퇴직공무원, 정부에 줄소송’)

인사처는 윤리위 심사 전에 온라인에서 1차 검증을 받으면 예상치 못한 탈락으로 인한 소송 등의 반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업신청을 해놓고 2개월가량 기다려야 하는 심사 기간에 제기되는 불만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무원 개인 양심에 의존한 강제성 없는 자율진단이여서 실효성이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인사처 관계자는 “자가진단 결과와 실제 심사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공직자 스스로 양심에 따라 진단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게 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시범운영 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한 비율이 2012년 5.0%에서 지난해 세월호 사건 여파로 19.6%로 올랐다.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취업제한율이 18.2%다.(출처=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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