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인사혁신처(인사처)에 따르면 인사처는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에 ‘퇴직공무원 재취업심사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재산등록 대상자인 정무·선출직, 4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교육위원, 법관·검사,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전망이다.
인사처는 이번 주부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 홈페이지에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3500만원 가량의 프로그램 구축 예산을 배정해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예산이 반영되면 프로그램을 보완해 정부공직자윤리위 홈페이지, PETI를 통해 ‘셀프 테스트’를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취업제한을 당한 퇴직자가 잇따라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자 나온 후속대책이다. 퇴직공무원이 윤리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행정소송 건수는 2012년 0건에서 올해 8건(행정심판 5건·행정소송 3건)으로 늘었다.(참조 이데일리 10월26일자 1면 ‘내가 왜 낙하산?…퇴직공무원, 정부에 줄소송’)
인사처는 윤리위 심사 전에 온라인에서 1차 검증을 받으면 예상치 못한 탈락으로 인한 소송 등의 반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업신청을 해놓고 2개월가량 기다려야 하는 심사 기간에 제기되는 불만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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