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우리 농수축산물의 FTA 원산지 확인서로 인정해 주는 서류 및 품목을 대폭 확대·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3월 5일부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농관원)과 협의를 거쳐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증’ 등 3종, 481개 품목에 대해 농관원 발급서류를 FTA 원산지 확인서로 간편하게 인정해 왔다.
여기에 내달부터 관세청은 ‘지리적표시 등록증’을 추가하고, 인정품목 수도 대폭 확대도 1027개로 대폭 확대키로 한 것이다. 지리적표시 등록증은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등이 지리적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등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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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산물 및 축산물 등 더 많은 산업분야로 확대하여 우리 기업들이 FTA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 간소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