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 802곳 중 775곳이 민간기업이었다. 이 중 89곳이 25개 기업집단 계열사였다.
1990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3%, 민간기업은 2.7%를 장애인 근로자로 고용해야 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1인당 월 71만~116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사업주들 사이에선 여전히 ‘벌금 내고 말지 하는 식’의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고용에 가장 인색한 그룹은 LG였다. 39개 계열사 중 9개사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HS애드는 11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유세스파트너스(0.67%)와 하이프라자(0.77%), LG생활건강(051900)(0.88%), 하이비지니스로지스틱스(0.9%), LG엔시스(0.92%), 하이엠솔루텍(0.95%)는 장애인 고용을 1%도 하지 않았다. 씨에스리더(1.17%)와 LG CNS(1.2%)는 의무고용률을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이 외에도 △동부(7개소) △KT(6개소) △GS(6개소) △신세계(5개소) △금호아시아나(5개소) △한진(5개소) △SK(5개소) △코오롱(4개소) △현대중공업(4개소) 등의 계열사가 장애인 고용을 외면했다.
문기섭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명단이 공표된 기관들은 통합고용지원서비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등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지원제도를 활용해 장애인 고용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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