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UAE 원전 수출길 막히나

올해 3월엔 운영허가 나야 9월까지 상업운전 가능
KINS 안전심사 지연으로 원안위 안건으로 상정조차 안돼
"UAE 계약, 국제 신뢰 문제..위반시 원전 수출에 악영향"
  • 등록 2015-01-28 오전 11:19:11

    수정 2015-01-28 오전 11:19:11

울산 신고리 3호기 건설현황 <자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울산 신고리 3호기 상업운전이 지연되면서 향후 우리의 원전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 4기를 수출하면서 올해 9월까지 신고리 3호기 상업운전을 실시해 안전성을 입증해주기로 했다. 신고리 3호기는 UAE에 수출한 원전과 같은 모델이다.

계약에는 한전이 안전성을 제 때 입증하지 못할 경우 매월 공사대금의 0.25%를 지체보상금으로 물어줘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당시 계약금액은 원전 건설비용, 초기연료 및 시운전 지원 비용 등을 포함해 총 186억달러다.

신고리 3호기가 올해 9월까지 상업운전을 시작하려면 늦어도 4월부터는 시험운전에 돌입해야 한다. 지난 2010년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허가를 승인받은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의 경우 상업운전까지 6~9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운전허가를 받은 신월성 2호기도 올해 7월 상업운전을 개시할 전망이다.

원안위 한 위원은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 등의 작업을 거치는데 최소한 5~6개월이 걸린다”면서 “늦어도 3월까지는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안건이 올라와야 4월부터 시험운전에 돌입하고, 9월에 상업운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전별 운영허가 취득 후 상업운전까지 소요기간(2010년 이후) <자료=한국수력원자력>
그런데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에 대한 안건은 원안위에 상정조차 안 되고 있다. 한수원은 2011년 6월 원안위에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를 신청했지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운영허가 심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상업운전 개시까지는 ‘운영허가 신청(한국수력원자력)→운영허가 심사보고서 제출(KINS)→운영허가 승인(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친다.

한수원 관계자는 “지난 2013년 5월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파문으로 작년 11월까지 케이블 교체 작업을 진행한데다 최근엔 가스누출로 3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심사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는 “한수원 측과 지속해서 보완·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안전심사가 언제 끝날 것인지, 즉 운영허가 심사보고서 작성이 언제 완료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신고리 3호기 상업운전이 늦어질 경우 한전이 UAE에 지체보상금을 물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전 업계에서는 향후 우리의 원전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근모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UAE와의 계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다른 나라의 원전 업체들이 우리 원전의 안전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면서 “향후 UAE가 원전 5~8호기를 추가로 발주했을 때 우리가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신고리 3호기 문제는 국내 기관들끼리 다툴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힘을 합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원전 업계 관계자도 “프랑스가 UAE 원전 수주전에서 우리에게 밀린 것은 당시 핀란드와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영향이 컸다”면서 “프랑스가 UAE가 향후 발주할 원전 수주를 따내려고 우리가 UAE와의 계약을 제대로 지킬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한전, UAE원전 최고경영진협의회 개최
☞ "원전 운영-건설 분리..정부 개입 차단해야"-KDI
☞ 원안위 "10시부터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심사 돌입"
☞ [현장에서] 원전 수명연장 심사의 핵심은 '투명한 정보공개'
☞ [신년사] 이은철 원안위원장 "내년은 원전안전의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분수령'
☞ 원전 운영신청 때 '해체계획서'도 의무 제출..원안법 개정안 통과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