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가보다 싸면 공급 중단…파세코 과징금 1.4억

김치냉장고·난로·빌트인 가전제품 온라인 가격 지정
"어기면, 공급중단·제품회수·거래종료" 통지
공정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판단…시정명령·과징금
"소비자가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 구매할 수 있을 것"
  • 등록 2024-12-16 오후 12:00:00

    수정 2024-12-16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리점들에 자사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이보다 낮게 판매할 경우 공급을 중단한 소형가전업체 파세코(037070)에 시정명령과 약 1억 4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파세코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파세코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자사의 김치냉장고, 히터·난로, 빌트인 가전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이보다 낮게 판매하는 대리점에 대해 공급을 중단하고 제품을 회수하겠다는 공지를 수차례 했다. 특히 일부 제품의 대리점 판매가격이 경쟁사보다 낮았으나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했다.

이후 파세코는 대리점의 판매가격을 점검했고, 지정 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3개 대리점에 공급중단·제품회수·거래종료를 통지했다. 구체적으로 A대리점에 김치냉장고 공급을 중단했고, B대리점에는 히터 제품 회수 및 거래종료, C대리점에는 빌트인 제품 판매 중지 조치를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지킬 것을 강제한 것은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크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여지도 없다고 봤다.

아울러 파세코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물품공급을 중단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심의했다.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해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위법이라는 취지다.

다만 파세코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고발 사례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전제품 판매시장에서의 가겨경쟁이 촉진돼 소비자가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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