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정치자금, 양성화”…정치권, 20년만에 지구당 부활 예고

與윤상현·野김영배, 오늘 '지구당 부활법' 발의 예고
지역사무실 운영·후원금 모집·유급직원 운영 가능
한동훈·이재명도 찬성 의견…불법 정치자금 재현 우려도
  • 등록 2024-05-30 오전 11:46:08

    수정 2024-05-30 오전 11:46:08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2대 국회 개원 직후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원외 조직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 주된 목적이다. 다만 과거 지구당이 정치부패로 폐지됐다는 점에서 병폐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지구당 부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관련 근거법은 정당법·정치자금법·선거법 개정안 등이다.

양당 의원의 법안 발의는 지역 정치 활성화를 통해 국회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현행법상 각 정당의 당원협의회가 공식적인 정당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유급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또 현수막을 걸 수도 없고, 후원금은 선거기간을 제외하고는 모금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원외 당협위원장과 정치 신인들은 지역사무실을 둘 수 있는 현역 의원에 비해 국회 입성을 위한 선거 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상현 의원이 내놓는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각 지역당이 현역 국회의원처럼 연간 최대 1억 5000만원(1인당 최대한도 5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고, 사무직원은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정당법·정치자금법·선거법 개정안은 모금 한도액을 5000만원으로, 사무직원 고용 인원을 1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지역 정치를 활성화하면 정치 신인들의 국회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며 “총선에 참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수도권 원외 조직을 키워 다가오는 선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지구당은 양당에서 운영했지만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일명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2004년 폐지됐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의했던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구당이 사라지고 지금의 당협위원회(지역위원회)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런 이유로 지구당이 부활하면 금권 선거 폐단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차기 전당대회에서 양당의 유력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구당 부활을 검토해야 한다”고 긍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강성당원과 원외 청년정치인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한 원외 조직위원장은 “현재 수도권을 보면 지역사무실을 내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 시·구의원 합동사무소라는 편법으로 사무로를 내고, 음성적으로 정치 자금을 후원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지구당이 부활하면 음성적으로 불법으로 이뤄지던 문제들이 양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지난 4월 1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총선 개표소에서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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