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 폐업 고려도…中企 85.9% “유예 연장해야”

중기중앙회,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조사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 “법 시행 대비 못해”
“전문인력·예산 부족에 준비 어려워…이해도도 낮아”
“유예기간 최소 2년 연장 필요…국회서 논의해 달라”
  • 등록 2023-08-29 오후 12:00:00

    수정 2023-08-29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지만 중소기업 여건상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표=중소기업중앙회)
2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85.9%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 중소기업의 80.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9.7%는 ‘아무 준비도 못했다’고 응답했고 50.3%는 ‘상당 부분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상당 부분 준비가 됐다’는 응답은 18.8%로 낮게 나타났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곳은 1.2%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준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업 3곳 중 1곳(35.4%)이 ‘전문인력 부족’을 꼽았다. 이어 ‘예산 부족’(27.4%), ‘의무 이해가 어렵다’(22.8%)는 응답이 높게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응답이 57.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고용인원 감축 및 설비 자동화를 고려하겠다’는 곳이 18.7%, ‘사업 축소 및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곳도 16.5%에 달해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연장될 경우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 강화(38.0%)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확충(14.6%) △노후시설 보완, 자동화 등 설비투자(18.9%)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컨설팅 진행(13.7%)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관리를 확대해나갈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45.0%)이 꼽혔다.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18.9%)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17.3%) △안전 전문인력 채용 및 활용 지원(10.3%)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장 애로사례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사업주가 전문가 없이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다 보니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나타났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철저한 준비와 지원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사업주 역할이 절대적인 소규모 사업장은 폐업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생존과 그곳에 몸담은 근로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유예기간 최소 2년 이상 연장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적극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