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성범죄, '명시적 동의의사 원칙' 따라 엄벌할 것"

安 19일, '여성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 발표
"가정폭력에 데이트 폭력도 포함하겠다"
"무력사용, 성폭행 범죄…집유, 감형 금지"
"불법 촬영물 소비자도 벌금형 처하도록 하겠다"
  • 등록 2020-02-19 오전 10:12:16

    수정 2020-02-19 오전 10:12:35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여성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9일 “‘명시적 동의의사 원칙’에 따라 성범죄를 엄벌하도록 형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여성 안전 문제에 대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문제”라면서 △선진국 수준의 ‘스토커방지법’ 추진 △가정폭력 엄벌 △명시적 동의의사 원칙에 따라 성범죄 엄벌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 종합적인 여성폭력 예방 및 지원체계를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위원장은 먼저 “스토킹과 관련해 별도의 법적 규제가 없다”며 “스토커에 대한 임시 접근금지명령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여기에 이메일, 전화, SNS까지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정폭력에 관해서는 “데이트 폭력까지 포함해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피해범위도 국제보건기구(WHO) 기준인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과 함께 상대방을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행위도 가정 폭력으로 포함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시적 동의의사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관계를 시도했다면 성폭행으로 처벌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며 “폭행, 협박, 위협, 무력사용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감형 등을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소리를 높였다.

디지털성범죄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제작자, 유포자, 소비자 모두 처벌하겠다”며 “제작자와 유포자에게 불법 촬영물의 삭제비용을 청구하고, 소비자는 벌금형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 교육 강화방안으로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는 성교육 표준안을 보완해 성평등-인권 통합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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