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 9명, 5·18 조사위 출범…발포명령 등도 진상규명(종합)

손금주 의원 "국방부 특조위 조사, 주요 내용 제외" 지적
국방부,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포함
기무사 보관 기록 등 통해 발포명령 경위도 조사
국회에서 별도의 기구 설립시 적극 협조
"조사 투명성·객관성 위해 위원 9명 민간인으로 구성"
  • 등록 2017-09-10 오후 7:37:24

    수정 2017-09-10 오후 7:37:2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10일 5·18 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출범에 대해 “제기된 모든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이날 국방부 특조위가 조사범위에 발포명령자 규명 등 핵심 내용을 제외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손 의원은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국방부 특조위 조사 계획에 발포명령자 규명과 실종자 유해발굴 문제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기무사령부 기밀문건 공개 부분도 특조위 조사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5월 유족인 김소형 씨를 위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최근 새로이 제기된 계엄군의 광주 전일빌딩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 2가지 사안에 대해 11일 부터 특조위를 설치해 주도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그 조사과정에서 기무사와 육군본부 등이 보관한 기록 공개 등 발포명령 경위를 포함한 다른 의혹 등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 입법에 따라 독립조사기구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칭) 설치 시, 이번에 국방부에서 조사된 자료와 결과가 위원회 조사활동에 활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특별조사 지시에 따라 9월 11일부터 특조위를 통해 진상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조사 기간은 50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2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1호관 주변에서 ‘광주민중항쟁도’가 27년 만에 복원을 마치고 공개되고 있다. 광주민쟁항쟁도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담아낸 최초의 벽화다. 1990년 6월 제작됐다. [사진=연합뉴스]
특조위원장에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낸 이건리(54) 변호사가 내정됐다. 위원 인선과 관련 국방부는 “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조위는 총 9명의 순수 민간인으로만 구성했다”면서 “위원장에 내정된 이건리 변호사를 포함해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3명, 광주광역시 추천 2명, 예비역 장성 2명, 역사학회 추천 1명, 한국항공대 추천 1명 등”이라고 설명했다.

위원 중 예비역 장성 2명은 각각 육군 항공작전사령관과 공군 전투비행단장을 지낸 인사다. 이들은 계엄군의 헬기 조준 사격 의혹과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을 집중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는 예하 조사지원팀·헬기사격조사팀·전투기출격조사팀을 둔다. 국방부는 특조위를 구성하면서 전군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문서의 임의 폐기를 금지시킨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초 국방부는 국회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관련 특별법 2건이 계류돼 있어 국방부에서 주도적으로 5·18 관련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국회 특별법에 따른 기구를 지원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 구성을 준비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관련 특별법에 따른 별도의 위원회가 꾸려지면 국방부 특조위를 해체하고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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