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에스윈드, 美 상무성서 덤핑 무혐의 예비판정

  • 등록 2015-03-10 오전 11:17:22

    수정 2015-03-10 오전 11:17:22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풍력타워 제조업체 씨에스윈드(112610)는 베트남 법인의 미국 수출용 풍력타워 반 덤핑 관세 부과와 관련 미국 상무성의 연례 재심에서 반 덤핑 관세율을 기존 51.54%에서 0%로 내리는 무혐의 예비 판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미국 상무성은 지난 2013년 1월 씨에스윈드 베트남 법인에서 생산, 미국에 공급한 풍력타워에 대해 반 덤핑 관세 51.54%를 부과하는 판정을 내렸다. 씨에스윈드는 이 판정에 대응해 연례 재심을 신청했으며 9일(현지시간) 미국 상무성은 덤핑 무혐의 예비 판정을 내렸다.

최종 판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예비 판정 이후 120일 이내(7월7일 이전)에 확정하게 돼 있다. 최종 판정에서 반덤핑 관세율이 0% 또는 저율로 확정될 경우 2012년 이후 중단됐던 씨에스윈드 베트남 법인의 미국 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풍력시장은 전통적으로 씨에스윈드의 최대 시장이었고, 반 덤핑 규제 이전인 2012년 연간 씨에스윈드 베트남 법인의 풍력타워 대미 수출액은 약 1200억원에 달했다. 또한 미국 내 최대 풍력발전 시장인 텍사스주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5.6GW의 신규 풍력발전 단지 건설이 예정돼 있어 최종 판정 결과에 따라 베트남 법인의 실적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섭 씨에스윈드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중단됐던 미국 수출이 재개되어 베트남 법인의 매출 향상이 전망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며 “향후 미국 풍력타워 수출 재개와 함께 중장기 사업 중 하나인 유럽 해상풍력타워 시장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어 베트남 법인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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