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오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나성린 의원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개정안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추가 납부세액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보인데 따른 후속조치 중 하나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이 넘을 경우 이를 분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석훈 국회 조세소위원장(새누리당)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간에) 분납 자체가 적절하느냐는 논쟁이 있었다”면서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균등해서 분납하는 식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조세소위는 또 10만원 이하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3월 급여에서 전부 환급하는 내용의 수정조항도 넣었다. 기재위 관계자는 “당초 개정안은 2월에 하도록 됐는데 이미 2월이 지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당초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3인 이상 20만원) 상향 조정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표준세액공제(12만원) 상향 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 확대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여야가 서로의 후속대책을 두고 탐탁지않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분납안은 합의됐지만 공제율 조정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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