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층에도 선택진료비 부과한 국립대병원

최근 5년간 602억원 부과..276만명 추가부담
서울대병원 112억 1위..강원대병원·제주대병원은 '0원'
  • 등록 2013-09-11 오후 3:25:34

    수정 2013-09-11 오후 3:25:34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공공의료를 담당해야할 국립대병원이 극빈층인 의료급여환자(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지 않은 선택진료비를 부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택진료비의 상당 부문이 의사 추가 수당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돈으로 성과급 잔치를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1일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08~2013년6월) 국립대학병원별 선택진료비 수입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제외)의 5년간 선택진료비 수입 1조2071원 중 의료급여환자에 부과된 선택진료비는 5%인 602억원으로 나타났다. 환자 수로는 총 276만5545명에 이른다.

의료급여환자에게 선택진료비를 가장 많이 부과한 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112억996만원이었다. 전체 비율로는 2.57%로 낮은 편이었지만 선택진료비 절대 수입이 많다보니 부과금액도 높았다.

이어 부산대병원이 104억8240만원, 전남대병원이 83억212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급여환자 1인당 선택진료비를 많이 부과한 병원은 서울대병원(3만5500원), 경북대병원(2만8500원) 순이었다. 강원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은 의료급여환자에게 선택진료비를 아예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진료비 총 수입 대비 의료급여환자 수입 비율로는 전북대병원이 8.9%로 가장 높았으며 경상대병원(7.8%), 부산대병원(6.3%), 경북대병원(6.3%) 순이었다.

선택진료비는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으면 추가로 내는 비용인데, 저소득층에 대한 선택진료비 부과는 이들의 의료접근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상당수 병원들이 선택진료비 수입으로 의사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선택진료비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박 의원은 “생계가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까지 선택적 진료비를 부과하는 것은 국립대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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