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 ‘생애최초 구입자’만 수혜 보나?

지난해 전체 주택거래량 중 2.9%만 생애최초 구입자금 활용
올해 최대 7만명 혜택 예상…주택 구입자 10명 1명이 될 수도
“6월말 취득세 감면 혜택 일몰 후 거래량 급전직하 걱정”
  • 등록 2013-04-11 오후 2:13:36

    수정 2013-04-11 오후 2:16:41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지난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으로 집을 장만한 사람은 전체 매수자의 3%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1 부동산대책’이 주택거래 정상화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2만1000여명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이용해 집을 샀다. 전체 지원규모는 1조5000억원이며 이들은 평균 8000만원씩을 대출받아 집을 구매한 셈이다. 같은 기간 73만5414가구가 거래됐던 점을 감안하면 전체 거래주택 중 2.9%가 생애최초 자금을 활용했다.

국토부는 올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규모를 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1인당 대출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하다면 최대 7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주택거래량도 지난해 수준이라면 10명 중 1명이 지원받게 된다.

그렇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지원만으로 주택정상화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이유에서다. 4·1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은 올 6월말까지만 한시 적용된다. 6월 이후 혜택이 사라진다.

실례로 지난해 주택 거래추이를 보면, 12월 한 달간 거래량이 1년치의 14.8%인 10만8482가구에 달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의 일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진 올 1월 주택거래량은 2만7070가구로 전월에 비해 75.0%나 급감했다.

더군다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당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매각 시점에 가격이 상승해서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수혜를 보게 된다. 양도세 감면은 불확실성이 높아서 선뜻 시장에 달려들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규모를 늘리고 금리를 낮춘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정체된 모습을 보여 주택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내놓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데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혜택이 주어진다”며 “취득세 종료 시점인 6월 이후 예전처럼 거래량이 급전직하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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