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화학물질 정보 공개 의무화..노동자 알권리 강화

산재예방위해 유해성 등 작업장 게시
미공지..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 등록 2012-03-05 오후 2:52:41

    수정 2012-03-05 오후 2:52:41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화학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알권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유해물질의 이름과 유해성, 취급상 주의사항 등을 작업장마다 게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기업은 기업비밀을 이유로 노동자가 다루는 화학물질의 정보 공개를 꺼려왔다. 때문에 화학물질을 다루는 노동자의 경우 산재를 입더라도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규명이 쉽지 않아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가 드물었다.

특히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경우 백혈병으로 사망했지만, 업무와의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워 4년여의 법정다툼을 해야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업의 정보 공개가 의무화돼 유해물질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발암성 물질은 아니지만 태아의 발생과 발육에 유해한 브로모프로판 등과 같은 생식독성 물질과 페놀 등과 같은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변이원성 물질 등 유독성이 강한 물질은 특별관리대상물질로 지정, 관리된다.

이미 미국은 1980년대에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법적으로 명문화해 산업재해를 줄여왔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제도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정진우 산재예방정책과장은 “만약 사업장에 화학물질의 이름과 건강상 유해성, 사용상 주의사항이 게시되지 않으면 기업에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관련기사 ◀
☞국내 휴대폰 67%가 삼성..LTE폰도 1위
☞무디스 "엘피다 파산신청, 삼성전자·하이닉스에 긍정적"
☞삼성전자, 듀얼코어 탑재 `갤럭시 플레이어` 출시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