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유해물질의 이름과 유해성, 취급상 주의사항 등을 작업장마다 게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기업은 기업비밀을 이유로 노동자가 다루는 화학물질의 정보 공개를 꺼려왔다. 때문에 화학물질을 다루는 노동자의 경우 산재를 입더라도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규명이 쉽지 않아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미 미국은 1980년대에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법적으로 명문화해 산업재해를 줄여왔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제도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정진우 산재예방정책과장은 “만약 사업장에 화학물질의 이름과 건강상 유해성, 사용상 주의사항이 게시되지 않으면 기업에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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