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향후 추가적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5조제1항 제8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의 누적 벌점은 3점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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