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는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심사와는 별개의 건으로 취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는데는 지장이 없으며, 명목상의 조치가 될 전망이다.
2일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론스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과태료를 부과 받을 경우 은행법상 대주주 요건의 흠결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론스타에 대해 주식매각명령의 필요성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7월부터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해왔으며 올 2월 론스타에 필요 자료를 추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론스타측은 자료를 내지 않은 이유로 `해외 여러곳에 사업이 있어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들었다.
금융위는 이같은 론스타에 대한 조치와, 현재 금융위가 진행하고 있는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심사는 별개의 건으로 취급한다는 입장이다.
또 "HSBC에 대한 인수 승인 심사 절차는 기존에 밝힌 대로 진행되며, 론스타의 적격성 문제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지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론스타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데는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서 론스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주식 강제매각 결정이 내려진다 해도, HSBC에 대한 승인 심사가 끝난 뒤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HSBC에 파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강제 주식매각명령은 실효성 없는 명목상의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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