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SK텔레콤, 하나로텔 인수 인가조건

  • 등록 2008-02-20 오후 5:33:10

    수정 2008-02-20 오후 5:33:10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1. SK텔레콤(017670)(주)와 하나로텔레콤(033630)(주)는 공동으로 2012년까지 전국 농․어촌 지역에 『정보화촉진기본법』제2조제5의2호의 규정에 따른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구축계획을 주식취득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급격한 사업환경 변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사전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함

2. SK텔레콤(주)는 자신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비계열회사에게 제공하기 이전에는 계열회사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열회사와 달리 재판매와 관련된 조건, 절차 및 방법, 대가 등 거래조건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리하게 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 됨

3. SK텔레콤(주)는 자신의 이동통신서비스와 하나로텔레콤의 전기통신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이 포함된 결합상품을 판매할 경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단,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10조의5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1)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존 유․무선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의 폐지 또는 제한 등의 방법으로 당해 결합상품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2) SK텔레콤(주) 및 하나로텔레콤(주)의 각 대리점 등 유통망에게 차별적인 거래조건 제시 등을 통하여 당해 결합상품 판매를 강제하는 행위

(3) 하나로텔레콤(주) 등 계열회사를 제외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당해 결합상품에 포함된 전기통신서비스를 SK텔레콤(주)의 이동통신서비스와 결합판매하고자 그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는 행위

(4)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구성 요청시 SK텔레콤(주)의 이동통신서비스 제공 조건을 하나로텔레콤(주)와 달리 정당한 사유없이 불리하게 하는 행위

4. SK텔레콤(주)는 무선인터넷 시장 등의 공정 경쟁 촉진 및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1) 무선인터넷 사이트간에 접속경로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무선인터넷 접속체계 변경 이행계획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2) 내·외부 컨텐츠 제공사업자와 외부 컨텐츠 제공 사업자간에 요금제, 과금방식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내부 컨텐츠 제공사업자 : 이동통신사와 포털서버 임대계약을 통해 이동통신사 포털에 입점하여 컨텐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외부 컨텐츠 제공사업자 : 망개방 사업자와 포털서버 임대계약을 통해 망개방사업자의 포털에 입점하여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3) 하나로텔레콤의 IPTV에서 SK텔레콤(주)의 무선망과 계열사의 메신저, 포털사이트 등과 연계한 유․무선 연동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유사한 유․무선 연동형서비스를 IPTV에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SK텔레콤(주)의 무선망 연동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안 됨

5. SK텔레콤(주)는 주식취득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인가조건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년간 반기별로 인가조건 이행현황을 보고하여야 함(단, 제1항의 사항은 하나로텔레콤(주)와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5년으로 함)

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SK텔레콤(주), 하나로텔레콤(주), 경쟁사업자,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6. 정보통신부장관은 시장여건의 변화 및 시장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가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SK텔레콤(주)는 주식취득 인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90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조건을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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