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59곳의 공공기관에서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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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7일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살)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대상 공공기관 465곳 중 87.3%인 406곳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445곳 중 86.5%인 385곳(86.5%)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것과 비교해 0.8%포인트 소폭 늘어난 결과다.
청년고용의무제 이행률은 2015년 70%를 기록한 뒤 2016년과 2017년 80%, 2018년 82.1%, 2019년 89.4%까지 늘어난 뒤 2020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84.9%로 줄었다. 이후 2021년과 지난해까지 두 해 연속으로 이행률이 늘었다. 미이행 기관은 △서울교통공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주식회사에스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노동연구원 등 59곳이다.
고용부는 “미이행기관에 대한 명단을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하고,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도 각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반영하도록 요청해 이행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