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집서 구조된 반려동물 4마리…안락사 면했다

고양이 3마리·개 1마리 모두 입양
이기영 체포 후 빈집에 반려동물 방치돼
“지자체 부적절 행정으로 안락사 명단 올라”
“범죄현장서 발견돼도 법적보호 없는 현실”
  • 등록 2023-01-10 오전 11:26:05

    수정 2023-01-10 오전 11:26:0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택시 기사와 동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기영(32)의 집에서 구조된 반려동물 4마리가 모두 입양됐다.

(사진=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10일 경기 파주시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등에 따르면 파주시 소재 이기영의 거주지에 방치됐던 고양이 3마리와 개 1마리 모두 입양돼 새 보금자리를 찾았다.

이 반려동물들은 구조된 뒤 경기 양주시 소재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로 보내졌지만 안락사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 통상 20일가량 입양 문의가 없으면 안락사를 당하게 된다.

이후 이 같은 사연을 언론보도로 접한 시민들이 입양 문의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영은 자신이 살해한 여성과 동거하던 중 반려동물들을 키웠다. 이후 택시기사 살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빈집에는 반려동물들만 남겨진 채 방치됐었다.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주민으로부터 개가 짖는다는 신고를 접수해 파주시청과 경찰에 협조를 구한 뒤 이씨로부터 반려동물 포기각서를 받아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파주 공릉천변에서 검찰 관계자들에게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부근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지난 6일 논평을 내고 “동물들이 보호자를 잃은 것으로도 모자라, 지자체의 부적절한 행정에 의해 한순간에 안락사 명단에 올라 생명을 잃을 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 현장에 남겨져 위기에 처한 동물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자신이 당한 학대를 말로 직접 설명할 수 없는 동물들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되어도 피학대동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것이 국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기영은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A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아파트 옷장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 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B씨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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