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명분없는 집단행동, 엄정 대응”

업무개시명령 실무 검토
  • 등록 2022-11-25 오후 4:00:37

    수정 2022-11-25 오후 4:00:37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부산신항 현장에서 정상 운행을 실시하고 있는 화물차주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명분없는 집단행동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화물연대는 운송 거부를 철회하기를 요청드린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5일 백브리핑을 통해 최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오늘로 이틀째다. 정부가 비상수송대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시멘트, 철강 등 산업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화물연대의 합리적 요구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하겠다”라고 방침을 전했다.

지난 6월 1차 총파업 당시에도 대규모 피해가 일어난데다 화물연대가 이번에 2차 파업에 돌입하면서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집단운송 거부가 1년에 두 번 진행된 사례는 이번이 두번째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단 한번도 발동한 적 없는 업무개시명령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제도로 정당한 사유없는 집단 화물운송 거부로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할때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발동하도록 돼 있다”라며 “이와관련 어떻게 할 것인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안전운임은 법으로 정해둔 최소한의 운송료로 최저임금과 비슷한 개념이다. 지난 2020년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에만 일몰제로 한시적으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두가지에 대해서만 일몰기간을 3년 연장하고 추가 품목확대는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다. 일몰 연장은 법개정 사항으로 국회 전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어 차관은 “최종적으로 12월에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일몰 폐지는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연장하자는 일관된 입장이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현장의 피해가 주말이 되면 가시화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물류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해양물류 거점인 부산 신항에 설치한 임시 사무실에 이틀째 상주하며 비상수송대책 이행을 점검 중이다. 국토부는 집단운송거부 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국가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물연대에 지난 24일 면담을 요청한 상태로 면담 일시는 화물연대와 별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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