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목적 맞아"…'화장실 몰카' 설치한 교장, 혐의 인정

  • 등록 2021-11-05 오후 3:31:03

    수정 2021-11-05 오후 3:31:03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는 교장이 검찰로 넘겨졌다.

5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관내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여교사 화장실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1대를 설치하고,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교직원들 간의 대화 내용을 허락 없이 녹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기 안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설치했던 불법촬영 카메라 사진. (사진=경기교사노조)
화장실을 이용하던 한 교직원 B씨가 용변기 근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 학교에 알렸고, 경찰은 학교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A씨가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의심해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A씨의 휴대전화엔 피해자 C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건과 해당 영상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됐다. 사무실과 자택PC 등도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거쳤지만 아직 추가 피해자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화장실에 설치됐던 소형 카메라 메모리칩은 겉면이 일부 훼손돼 복구작업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된 교장은 해당 혐의뿐만 아니라 여교사 화장실에 무단 침입한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 이후 A씨는 카메라 설치와 휴대전화 촬영을 인정하면서도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전날 진행된 2차 조사에서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한 것을 인정한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메모리칩 훼손이 심해 현재는 사설업체에 보내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A씨에게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사건 직후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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