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주도’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법원 출석…“할 말 없어”

법원, 23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
2018~19년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 주도한 혐의
김 위원장 “선고라서 할 말 없어”…질문엔 묵묵부답
  • 등록 2020-01-23 오전 10:55:04

    수정 2020-01-23 오후 12:38:09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회 앞 집회 도중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환승)는 23일 오전 11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1심 선고를 내린다.

국회 앞 집회 도중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법정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에게 “선고라서 딱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고가 내려지는데 심경이 어떠하냐’,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등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5월과 지난해 3~4월 총 네 차례에 걸쳐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안전 펜스를 무너뜨리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며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부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이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으나 구속적부심을 거쳐 보증금 1억원 납부 등을 조건으로 6일 만에 풀려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참석자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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