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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도 양형단계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22일 확정했다. 이는 최근 몇 년 새 폭행,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온데 따른 것이다. 2014년 297건이던 스토킹 범죄는 2016년엔 555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데이트폭력은 6675건에서 8367건으로 늘었다.
‘스토킹처벌법’ 제정…“스토킹, 지진 전조현상과 비슷”
우선 법무부는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한다.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범죄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지금까지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에 불과하던 처벌을 징역 또는 벌금형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조상철 법무부 기조실장은 “그동안 스토킹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찬반양론이 많았다”며 “하지만 지진의 전조현상처럼 스토킹 후 살인이나 납치 등 강력범죄로 튀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 바깥범죄로 놔두면 안되겠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스토킹 사건의 초기 대응도 강화한다.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위반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데이트폭력, 일반 폭행보다 엄하게 처벌”…사건처리기준 강화
특별법을 제정하는 스토킹범죄와 달리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한다. 지금도 폭행이나 상해 등은 처벌 근거법률이 있지만 연인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에서 일어난 폭행은 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구체적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데이트폭력은 피해내용과 상습성, 위험성, 죄질 등을 구사해 구속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나아가 피해자 보호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종합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와는 별개로 검찰을 시작으로 문화예술계까지 잇달아 번지고 있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대해 다음 주 중 관련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사회 각 분야에서 피해사실을 알린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우리사회의 관행과 문화를 바꾸기 위해 미투에 참여한 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고 그들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성희롱·성폭력을 없애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