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현행 로스쿨 제도는 국회의원 자녀들의 특혜의혹은 물론 로스쿨 재직 교수의 양심선언을 통해 ‘현대판 음서제’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 6000건 중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경우가 24건이었고 이중 전형요강에 신상 기재금지가 고지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기재한 사례가 8건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전날 최근 3년간 전국 25개 로스쿨에 입학한 약 6000명의 자기소개서를 전수조사 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오 의원은 “부모의 신분을 자기소개서에 밝혔다는 것은 실력으로 평가 받기보다 부모의 덕을 보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더욱이 ‘신상 기재 금지 규정’까지 무시하고 작성한 것은 명백히 입학규정을 위반한 부정행위가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로펌 자문을 근거로 부정행위는 맞지만 합격 취소 사유는 안된다며 입학부정 행위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오 의원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일으키면 성적 ‘0점’은 물론 상당기간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국민의 정서와는 정반대의 발표를 했다. 교육부는 법률자문에 앞서 국민들에게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고 교육부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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