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우리 당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해왔음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 예산에는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만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변인은 “17개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상환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총 5898억원에 달하고 누리과정이 내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게 될 경우, 시·도교육청들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내년 누리과정 중단 등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