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대상은 특허기술 라이선스 권한을 보유한 ‘돌비 래버러토리즈 라이선싱 코퍼레이션’(미국 법인), ‘돌비 인터내셔널 에이비’(스웨덴 법인) 등이다.
돌비는 디지털 오디오 코딩 기술표준인 AC-3에 대한 글로벌 라이선스 권한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TV, DVD플레이어 등 디지털 오디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비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등 90여개사가 돌비로부터 라이선스를 받고 있다. 돌비가 국내에서 걷어들이는 로열티 수입은 1억9000만달러(약 2000억원)에 달한다.
부쟁의무를 어기고 라이선시가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갑(甲)조항’도 명기했다.
또, 라이선시가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 남용할 수 있는 우려만 있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수정· 삭제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공정위는 불공정한 거래조건들이 실제 행사된 적 없다는 점, 국내 라이선시와 분쟁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황원철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로 돌비의 국내 라이선시와의 불합리한 거래조건이 개선되고, 라이선시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 관련기사 ◀
☞[증시 키워드] 돌아오지 않는 외국인
☞삼성전자 '아가사랑 세탁기', 국내 판매 60만대 돌파
☞코스피, 약보합 출발 뒤 상승 반전…2030선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