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7일 서울중앙지법의 삼성물산 자사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기주식을 매각한 행위가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본다면 말할 나위도 없이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엘리엇은 법원의 결정에 곧 항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이날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 결정이 합병에 반대하는 일부 주주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자사주를 매각한 이유에 대해서도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기존 예측보다 상당히 많을 수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상장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기준으로 대금을 산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합리적으로 가격을 결정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