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공기관 운영혁신을 위한 비정상적 인사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 총괄 감독부처인 기획재정부와 295개 공공기관 등에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공공기관의 채용방식·전형절차·특혜 등의 인사규정을 명확히 하고 각종 전형기준을 통일하는 한편 채용공고의 임의적 변경을 금지하는 등 전형심사규정을 정비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이행되면 공공기관에 만연한 청탁성 인사 관행이 줄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권익위, 보조금 부정 신고자 3명에 5000만원 보상금
☞ [인사]국민권익위원회
☞ 권익위, 28일 행정심판·소송법 개정 공동학술대회
☞ 권익위, 27일 익산서 '임대주택 민원' 이동신문고
☞ 권익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산재 인정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