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해선 비금융자산이 2조원을 넘긴 하지만 은행법상 산업자본으로 단정해 행정조치를 내리긴 어렵다고 결론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례회의에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및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안건을 동시에 상정해 이렇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를 확정지었다. 지난 2010년 11월 인수 추진을 선언한 후 무려 1년3개월여 만이다. 외환은행은 지난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매각된 뒤 9년 만에 국내 금융회사인 하나금융의 품에 안기게 됐다.
금감원은 론스타가 일본내 소유한 골프장인 PGM홀딩스의 자산총액이 2조8000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외형상 산업자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 동안 외국법인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할 때 해당 은행 주식취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계열사와 국내 계열사만 확인했다는 점에서 론스타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리긴 어렵다고 정리했다.
또 비금융주력자 제도가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마련된 만큼 론스타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제한없이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상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판단할 경우 씨티은행을 비롯한 다른 글로벌 은행들조차 비금융주력자로 지정되는 등 법이 의도하지 않는 비합리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상제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번 론스타 문제로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내용과 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관련법령 개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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