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HD 방송 송출 중단으로 방송법을 위반한 양측에 방송 재개 등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며 "이에 앞서 우선 오는 12월2일 양측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법 99조 1항을 위반한 케이블에 지상파 HD 방송 송출을 즉시 재개하라고 명령할 예정이다. 지상파도 같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방송 직접수신 가구를 확대하는 조치를 강구하라고 명령할 계획이다. 방송법 99조 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청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비롯해 허가 취소, 허가 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최고 5000만원) 등 제재를 취할 수 있다.
김 국장은 또 "시정명령 안은 양측의 의견청취 이후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보완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일문일답]케이블 "지상파가 구두약속 어겨 송출 중단"
☞시청권 외면한 지상파, HD 중단 불렀다
☞케이블 재전송 중단 "주도권, 지상파에 있다"-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