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HD방송 재송신 재개하라"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 등록 2011-11-30 오후 3:35:21

    수정 2011-11-30 오후 3:35:21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간 재송신료 분쟁으로 송출이 중단된 지상파 HD(고화질) 방송이 이르면 이번주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케이블TV업계는 1500만 전 가구에 SBS, MBC, KBS2의 HD방송 송출을 중단했으며 770만 가구의 가입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HD 방송 송출 중단으로 방송법을 위반한 양측에 방송 재개 등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며 "이에 앞서 우선 오는 12월2일 양측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법 99조 1항을 위반한 케이블에 지상파 HD 방송 송출을 즉시 재개하라고 명령할 예정이다. 지상파도 같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방송 직접수신 가구를 확대하는 조치를 강구하라고 명령할 계획이다.   방송법 99조 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청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비롯해 허가 취소, 허가 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최고 5000만원) 등 제재를 취할 수 있다.

방통위의 시정명령은 12월2일경에 내려질 전망이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일부 상임위원들은 당장 오늘 시정명령을 내리자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양측의 의견을 우선 듣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12월2일 오후 양측 대표를 불러 경과를 듣고 바로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시정명령 안은 양측의 의견청취 이후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보완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일문일답]케이블 "지상파가 구두약속 어겨 송출 중단"
☞시청권 외면한 지상파, HD 중단 불렀다
☞케이블 재전송 중단 "주도권, 지상파에 있다"-신한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