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부동산 서비스 법적 문제없다"

중개사協 "공부법 위배" 문제제기에 해명나서
  • 등록 2009-08-03 오후 7:25:40

    수정 2009-08-03 오후 7:25:40

[이데일리 유환구기자] NHN(035420)의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지난 6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사전매물 확인 서비스에 대한 위법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부동산 사전매물 확인 서비스는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인터넷에 실제 가격보다 싼 매물을 올려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막기 위해 네이버가 도입한 제도다.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이와 관련 "매물등록을 위해 중개업자가 의뢰인 정보를 동의없이 네이버에 제공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에 관한법률 (공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네이버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3일 "고객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중개업자들이 부지불식간에 현행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 실시 전 법률적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뢰인의 정보를 제공할 때 반드시 의뢰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두고 있고"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같은 동의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매물정보가 등록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예방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네이버는 부동산 사전매물 확인 서비스에 대한 위법논란에 대해 위와 같이 "의뢰인의 정보를 제공할 때 반드시 의뢰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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