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일 공공분양주택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과 함께 이러한 진행 시간표를 제시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명박정부 시절) 보금자리 주택 사전청약제도 운영 때에 가장 큰 문제가 사전청약과 본청약 기간 길어져서 당첨된 분들이 기다리다가 포기한 경우”라며 “이번엔 사전청약과 본청약 기간을 최대한 줄여서 사전청약 후 1~2년 내에 본청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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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략적인 분양가도 사전청약 때 내놓는단 방침이다. 김 실장은 “확정된 분양가는 본청약 때 나오고 지구별로 가격 차이가 조금씩 있을 것”이라며 “공공택지이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니 주변시세 대비 30% 저렴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사전청약 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을 적용하고,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기초지자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본 청약 시점까지 투기과열지구는 2년, 그외엔 1년 이상인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내년 7월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만호씩 조기에 분양키로 했다.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내년 3만호 사전청약계 물량은 △인천계양 일부(1100호) 7~8월 △남양주왕숙2 일부(1500호) 9~10월 △남양주왕숙 일부(2400호) △부천대장 일부(2000호)·고양창릉 일부(1600호)·하남교산 일부(1100호) 등은 11~12월 중 사전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8·4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골프장 부지는 내년 하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과천청사부지는 청사활용계획 수립 후, 캠프킴은 미군반환 후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