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회생절차에 돌입한 한진해운의 미수채권을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도록 법원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환적화물 이탈이 대거 발생할 부산지역 해운·항만업계 지원을 위해 환적화물 인센티브도 늘리기로 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4일 부산항 신항 한진해운 신항만 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한 자리에서 “항만연관산업 지원을 위해 한진해운 미수채권이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도록 법원에 협조를 요청하고 고충상담창구 운영, 피해조사 및 법률자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수채권이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면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해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공익채권은 회사를 정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인정된 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말한다.
김 장관은 또 “한진해운 환적물량의 조기 회복을 위해 환적화물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선사 마케팅 강화, 터미널간 환적 효율화 조치 등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진해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것에 대해 해수부 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착잡한 심정”이라며 “지역경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