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디아지오코리아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회사가 경쟁사 제품을 팔지 말고 자사 양주를 팔아달라며 유흥 소매업소에 현금 지원, 세금 보전 등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는 2011년 6월부터 작년 4월까지 197개 유흥업소 대표·지배인·매니저·실장·마당 등 주류 선택권이 있는 소위 ‘키맨’에게 업소당 평균 5000만원, 한 번에 최대 3억원까지 288회에 걸쳐 현금 148억 532만원을 줬다. 경쟁사 제품 취급을 제한하고 자사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할 것을 약정하며 선(先) 지원금을 쥐여준 것이다.
이 회사는 키맨이 내야 할 억대 세금도 보전해 줬다. 2014년 1월 기획재정부 유권 해석으로 키맨에게 주는 위스키 판매 인센티브의 원천 징수(소득금액 지급자가 수령자가 낼 세금을 미리 걷어 납부하는 것) 비율이 22%에서 3.3%로 줄자 2013년도 종합소득세 납부 부담이 커진 69개 유흥업소 키맨에게 현금 지급, 여행비 지원, 도매상 채무 변제 등을 통해 3억 6454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낮아진 원천 징수 비율만큼 세금 공제액이 줄자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보전해 세금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업계 관행처럼 이뤄져 왔던 부분인데, 앞으로 유통 판매를 투명화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