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공정위 "외국계 항공사 등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 조사"

  • 등록 2016-04-05 오후 12:00:00

    수정 2016-04-05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은 “항공기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미 항공사로부터 관련 약관을 받았고 외국계 항공사를 포함해 순차적으로 다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민 과장 브리핑 일문일답 주요내용이다.

- 직권조사 실시 대상은? 외국계 항공사도 포함?

△외국계 항공사를 포함해 다 조사를 하려고 한다. 한꺼번에 조사를 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한다. 이미 항공사로부터 관련 약관을 받았다.

-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은 처음으로 조사?

△예전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처음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아직은 자율적으로 약관을 고친 곳은 없다. 직권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진해서 고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권조사하면서 약관을 어떻게 고칠지 사업자와 공정위가 논의를 할 것이다. 자진 시정을 한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게 된다.

-손연재 선수가 위탁 수하물로 부친 후프가 항공사 실수로 제때 도착하지 않았다. 뒤늦게 받은 후프는 파손돼 있었다. 이럴 때 손해배상 규모 기준은?

△민사적인 부분이다. 보통 민법에서 보면 통상 손해, 특별 손해가 있다. 통상 손해의 경우에는 배상해주는 게 원칙이다. 특별 손해의 경우 비싼 물품을 수하물 안에 넣고 있었다면 항공사로서는 알 수 없었던 일이다. 만약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배상을 해야 한다. 손해가 일어나게 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배상액을 얼마로 할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다.

(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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