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관계자는 16일 “조정위원회가 권고안을 통해 제시한 보상 대상 질병은 물론, 보상 원칙과 기준을 거의 원안대로 받아들였다”며 “이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사회적 부조 차원에서 보상을 실시하도록 제안한 권고안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보상에서 근무이력 파악이 어렵고 법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협력사 퇴직자들도 인도적 관점에서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 보상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가족대책위원회가 그동안 “신속한 보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보상위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보상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은 회사의 핵심 가치이자 첫 번째 경영 원칙이므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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